쉐마 성가대 회칙

제 1 조 (명칭 및 소재)
1. 본회는 “원신흥동 성당 쉐마 성가대”라 칭한다.(이하 본회라 한다.)
2. 본회는 원신흥동 성당 내에 소재를 둔다.  

제 2 조 (목적 및 주보성인)
1. 본회는 전례분과 소속으로, 미사 전례 중 성가를 담당한다.
2. 새로운 성가의 보급 및 지도를 통해 단원 자신과 교우들의 신심을 고취시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3. 본회는 성녀 체칠리아를 주보성인으로 모신다.(축일 : 11월 22일)

제 3 조 (단원의 자격)
1. 본회 회원(단원)은 성음악을 사랑하는 성인 남녀 교우(예비신자 포함)로서 원신흥동 성당에 교적을 둔 신자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신입단원은 단장의 면담을 통해 선발하며, 지휘자의 오디션을 거쳐 파트를 정한다.

제 4 조 (단원의 권리와 의무)
1. 단원은 의결권과 임원의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진다.
2. 단원은 평일 성가 연습과 미사 전 성가 연습에 참여하여야 한다.
3. 단원은 주일 교중 미사는 물론, 성당의 각종 행사(예: 성가축제, 성모의 밤, 세례 성사, 견진 성사, 주교님 방문, 신부님 영명 축일, 혼배미사 등)에도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4. 정기 연습일 외에 단장이 연습을 위해 모임을 청하는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5. 단원은 부활 시기, 성탄 시기 및 성가축제 연습 기간 동안에 다른 단체와의 활동이 중복되는 경우 성가 연습을 우선으로 한다.
6. 단원은 매달 소정의 회비를 내야 한다.
7. 단원은 연 1회 피정과 연 1회 야유회에 각각 참여한다.
 

제 5 조 (임원의 구성)
1. 임원은 단장 1명, 부단장 1명, 총무/회계 1명, 지휘자, 반주자, 악보장 1명, 파트장으로 구성한다.
2. 홈페이지 관리자 1명을 추가 선임할 수 있다.

제 6 조 (임원의 임무)
1. 단장 : 성가대를 대표하며 성가대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단장 : 단장을 보좌하며 단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모든 행사활동의 지원업무와 출석부관리 업무를 병행한다.
3. 총무/회계 : 성가대의 재정을 관리하고, 회의록 작성 등의 기록업무, 특별히 규정하지 않은 제반 업무를 담당한다.
4. 지휘자 : 성가대의 지휘를 맏는다.
5. 반주자 : 성가대의 반주를 맏는다.
6. 악보장 : 지휘자와 협의 하에 악보의 인쇄, 복사, 보관, 분류 업무를 담당한다.
7. 파트장 : 각 파트의 단원을 관리하고, 화합을 도모하며, 긴급 연락망을 운영한다. 

제 7 조 (임원의 선출)
1. 단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주임신부님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 단장의 선출 방식은 단원들의 추천을 받고, 총회에서 선거를 통하여 득표수와 관계없이 1표라도 다득표 한 단원으로 선출한다.
3. 총회에 불참한 단원도 단장으로 선출될 수 있다.
4. 부단장 및 총무는 단장이 추천 및 임명하여, 악보장은 단장이 지휘자와 반주자와 협의후 단장이 추천 및 임명하며, 파트장은 파트원들에 의해 추천된 단원을 단장이 임명하며 이를 단원에게 보고한다. 

제 8 조 (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결원이 생길 경우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 9 조 (지휘자, 반주자, 영적 지도자)
1. 음악전공자, 또는 그에 준하는 교우로 상임 지휘자 및 반주자를 둔다.
2. 필요에 따라 부 지휘자와 부 반주자를 둘 수 있다.
3. 본회의 영적 지도자로 지도신부님을 모신다.

제 10 조 (회의의 종류와 소집)
1. 본회의 회의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 월례회, 임원회로 한다.
2. 정기총회 :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마지막 주일(혹은 주간)에 시행한다.
3. 임시총회 :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단장이 소집한다.
4. 월례회 : 매월 마지막 주 성가연습 시에 개최하되 전례일정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다.
5. 임원회의 : 임원회의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하며 성가대 발전을 위한 제반 사항을 협의한다. 

제 11 조 (회의 구성 및 의결)
모든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성원되며 다수결로 의결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가부동수의 경우에는 단장이 결정한다.(단,16조 2항은 예외로 한다)

제 12 조 (총회 결의 사항)
총회는 다음사항을 결의한다.
1. 회칙 개정
2. 재정 보고
3. 단장 선임
4. 기타 성가대에 관한 중요 사항

제 13 조 (재원)
1. 본회의 재정은 자체예산(회비)과 본당 보조로 충당한다.
2. 본당 보조금은 성가연습 중의 간식비에 한하여 사용하며, 기타 성가대 활동에 필요한 사무 용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3. 후원금으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
4. 성가대 단복, 시편성가집 및 도서 등을 구입하는 비용은 성당에 별도의 기안 청구하여 지원받는다.  

제 14조 (단원의 회비)
1. 단원은 아래 각호와 같이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가. 정기회비 : 연회비로 매년 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액수를 조정하여 납부한다.
나. 특별회비 : 피정, 물적 예물, 제14조 4항의 비용 지출시 또는 성가대 임원회의에서 특별 회비가 필요하다고 결정되었을 경우 소정의 회비를 갹출한다.

제 15조 (지출)
1. 성탄 시기 및 부활 시기를 제외한 성가 연습 때 간식비로 지출한다.
2. 피정 및 야유회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3 신부님의 영명축일 선물, 타 단체(주일학교)후원금 등 성가대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제반 행사 비용은 회비로 지출한다.
4. 기타 지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제 16조 (벌칙)
1. 제4조 2,3,4,5항에 따른 연중 출석률이 50% 미만인 단원에 대해서는 탈단을 권유할 수 있다.(단, 본인의 청원에 의해 연수, 간병, 사업, 해외출장 등의 사유로 휴단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우리 성가대의 명예를 심각히 훼손하거나, 단원 화합에 부합되지 않은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재적 단원의 3분의 2이상 참석과 참석 인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성가대 활동을 중지시키거나 제명할 수 있다.

[부 칙]

제 1 조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 및 천주교회법에 따른다. 

제 2 조
본 회칙은 총회 의결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한다.
회칙 제정일 : 2013년 1월 1일
회칙 개정일 : 2022년 1월  일

원신흥동성당 쉐마 성가대